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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4당, 본회의 불참…‘대통령 개헌안’ 결국 폐기로 가나
-야3당, 대통령 개헌안 철회 공식 요청
-민주당 “본회의 불참은 헌법 무시 행위”
-청와대 “대통령 개헌안 철회 없다”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대통령 개헌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하루 앞둔 23일 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홀로 대통령 개헌안 처리를 외치며 속으로는 부결을 기대하고 있지만, 결국 개헌안은 완전 폐기될 공산이 커졌다.

야3당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헌법개정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좌초돼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공유한다”며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청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표 및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는 야3당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김동철, 박주선, 민주평화당 장병완, 김광수, 정의당 김종대. 사진=연합뉴스]

야3당이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 중 가장 문제삼고 있는 것은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것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연임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3당은 국회 총리추천제 또는 권력기관장을 추천위원회을 거쳐 대통령이 국회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야3당은 “첨예한 쟁점이었던 권력구조 문제에서도 이견을 좁혀왔고, 합리적인 대안 도출 직전 단계에 와 있다”며 “조감믄 더 노력하면 초당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개헌 불발을 알고도 강행하는 이유가 야당에 책임을 떠넘겨 향후 협상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로 보고 있다. 야3당은 “불발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개헌안을 강행해 책임공방을 만들어선 안 된다”며 “협치를 철저히 파괴하고 새로운 정쟁을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10시 개헌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소집했다. 이날은 대통령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째가 되는 날이다. 헌법 규정상 ‘60일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이날 표결이 부결되면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상 자동 폐기된다.

그러나 쉬워보이지는 않는다.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인원 282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2명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한국당뿐 아니라 야3당도 본회의에 불출석 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폐기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야당의 불출석 의사에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본회의는 헌법절차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소집한 것이기 때문에 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자진 철회는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회의 몫이라는 데 입장 변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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