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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위기 상조회사, 소비자 계약해지 요구 ‘나몰라라‘
[사진=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폐업위기에 놓인 일부 상조회사가 소비자들의 계약해제 요구를 외면하거나 심지어 방해하고 있는 사례가 적발돼 주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직권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업체들은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 명령을 받았다’, ‘공제계약해지에 불복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신청에서 승소했다’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이용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소비자의 계약해제신청을 접수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가 상조업체에 계약해제신청을 한 경우 폐업 때 납입금액의 85%를 받을 수 있고, 지급이 늦어지면 연 15%의 지연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계약해제신청을 하지 못하면 납입금액의 50% 밖에 받을 수 없어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

특히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해 폐업을 앞둔 업체들이 위법행위의 적발을 피하고, 손실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가 있어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어떤 이유로든 계약 해제를 거부할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관련 서류를 작성해 내용증명을 업체에 보내는 등 계약 해제의사 표시를 확실하게 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 이같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상조업체의 부당한 계약해제 방해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업체의 자금흐름 등을 철저히 조사해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실 상조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실 우려가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상ㆍ하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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