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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미투 그후] “사립학교 성폭력 교사, 교단 퇴출길 열어야…‘꼼수 사표’ OUT”
-사표로 면죄부 받고 교단 또 서는 사립학교 교사들

-장정숙 의원, 사퇴 전 징계절차 밟는 개정법률 발의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스쿨 미투로 징계를 받아야할 사립학교 교원들이 꼼수 사표를 제출하는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징계절차 전 사표 처리를 받을 경우, 재임용 제한이나 사학연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행태는 사립학교가 스쿨 미투의 중심에 선 배경으로도 꼽힌다. 징계를 받아야할 상황이 오더라도 사표처리 하면 임용이 제한되지 않을 뿐더러 쉬쉬하고 덮어주는 분위기마저 팽배하기 때문이다.
[스쿨 미투를 독려하는 포스터. 사진=교육부 제공]

실제로 지난 2015년에는 부산의 B 여고에서 6개월에 걸쳐 여학생들의 신체를 만지고 성희롱 발언을 한 남교사가 사직서를 내는 것으로 사건이 무마됐다. 해당 여고는 교사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이사회를 열어 교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8일 만에 의결했다. 시교육청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했다고 보고하며 사건을 축소했다.

학교와 교사가 손잡은 꼼수 사표는 더 이상의 진상조사나 징계를 할 근거를 없애버린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불이익 없이 퇴직급여와 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멀쩡히 다른 학교에 재임용 돼 교단에 설 수도 있다.

때문에 스쿨 미투 바람 이후 일각에서는 꼼수 사표가 가능한 현행법의 맹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하게 나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 79조에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수준의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일 경우’ 혹은 ‘비위 관련 수사 중’일 경우에만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게 돼있었다. 국공립학교 교원과 자격·복무·징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사립학교 교원이 빠져나갈 구멍이 컸던 셈이다.

이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최근에는 해당법률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일어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18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징계사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징계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가공무원법 제 79조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이하 “중징계”)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꼼수 사표를 낼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아야한다는 취지다.

장 의원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해야할 책무가 있는 교원에게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도덕한 교원의 행태에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엄정한 징계절차가 이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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