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해소 더 까다로워질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에 대해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며 수사기관들의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몰카범죄가 일상화되었다는 표현은 과언이 아니다. 현재 많은 이들이 아주 일상적인 공간인 공중화장실이나 지하철 계단 등을 이용할 때 자신이 몰카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의 자료 또한 이러한 현실을 뒷받침한다.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 건수가 지난 2011년 1523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세배 이상 껑충 뛴 것이다.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촬영기기를 이용하는 불법촬영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피해 건수는 집계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와 현재 모두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최근 화제가 된 남성 누드모델 몰카사건부터 동성 간 성관계 동영상 유포사건까지 남성이 불법촬영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도 있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강화, 법률개정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법원의 판결이 사회 분위기나 통념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만큼 더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고, 수사기관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예전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도세훈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낮다”며 “혹여 실수나 오해 등으로 혐의를 받은 경우라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정황 및 촬영물에 대한 분석을 맡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