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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선관위 “배현진, 허위사실 공표로 서면경고”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중앙선관위가 수상경력 부풀리기를 한 배현진 자유한국당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서면경고 조치를 내렸다. 배 후보는 서울 송파을 보궐선거에 전략공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1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배 후보가 공직선거법상위사실 공표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서면경고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24일까지 포털 사이트에 등록된 배 후보의 프로필에는 자유한국당 소속이라는 문구와 함께 함께 제6회 숙명토론대회 금상을 받았다고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실제 그는 ‘은상’을 탔다. 또 ‘최근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금상 타서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나가게 됐다. 그러나 대회 도중 한 팀원이 포기하고 대회장에서 나가버렸다. 저희 팀이 떨어졌다”며 “실망하고 집에 왔더니 이틀 뒤에 베스트 스피커라고 10명을 선발해 다시 수상할 테니 오라고 했다. 그래서 그 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베스트 스피커’가 아니 ‘스피커상’을 받았다. 논란이 되자, 그는 금상을 은상으로 수정했다. 배 후보는 같은달 25일 이와 관련해 “2007년 5월 숙명여대 재학 중에 열린 숙명 토론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며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상으로 말한 것은 잘못이기에 바로 잡는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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