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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0억원대 비트코인 다단계 사기 대표 징역 7년 선고
-법원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비트코인 이용 돌려막기 사기”
-22개월간 873억원 편취…대표ㆍ이사 각 징역 7년, 4년 선고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87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된 다단계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에어비트클럽 대표 장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업체의 이사 임모 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저렴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구입, 비싼 국가에 되팔아 수익을 낸다고 설명하는 모습[비트코인 다단계 사기 업체 홍보영상 캡처]
투자상품 종류를 설명하는 그림[비트코인 다단계 사기 업체 홈페이지 캡처]

재판부는 “비트코인을 매개로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사기”라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해 투자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주범으로서 사기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 전국적인 지점망을 구축해 대규모의 다단계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며 ”외국에 본사가 있고, 당시까지만 해도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비트코인에 투자한다고 설명하는 등 피해자들이 쉽게 사기를 눈치챌 수 없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장 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873억원이라는 거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인공지능 컴퓨터 ‘에어봇’을 이용해 “저렴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구입, 비싼 국가에 되팔아 고수익을 낸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1000달러(한화 약 130만원)를 투자하면 매일 평균 7달러 이상, 300회 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간 수익률이 150%에 이르는 셈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말도 했다.

이같은 설명을 통해 모은 회원들에게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투자금의 2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실적이 쌓이면 후원ㆍ등급수당을 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더 많은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장 씨 등은 지난 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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