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합리한 과실 아냐”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효과가 없는 이른바 ‘물백신’ 접종으로 피해가 가중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14억원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유석동)는 충남 홍성군 및 보령시 소재 양돈농가 44곳이 “효과없는 백신 때문에 구제역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4억4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매칭률(예방율)이 더 높은 백신을 선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방역당국에 불합리한 정도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담당 공무원들은 해외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을 분석하고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필요한 백신을 모두 마련하라고 요구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해농가에서 주장하는 ‘안동주 백신’을 사전에 도입했더라도 구제역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12월 충북 진천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2015년 4월 말까지 충남 홍성군과 보령시, 경기 안성시 등 33개 시ㆍ군으로 확산됐다. 이 기간 총 185건의 구제역이 발생, 가축 17만3000여마리가 살처분됐다. 이때 백신을 접종한 양돈농가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자 농장주들은 백신 효능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