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남양유업 갑질 소송’ 대리점주 배상액 2심도 승소
-배상액 1심 7억 5000만원서 2심 4억1700만으로 줄어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이 본사의 ‘물량 밀어내기’로 손해를 봤다면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20부(부장 조용현)는 안모 씨 등 10명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안 씨 등은 1심에서 인정된 배상액 7억 5000여만 원에서 크게 줄어든 4억 1700여만 원을 지급받는다. 물량 밀어내기로 손해를 본 대리점주 9명은 3억 3000여만 원을, 판촉사원 임금을 떠맡은 점주 4명은 5400여만 원을 배상받게 됐다.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대폭 줄어든 것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기준 시점 때문이었다. 현행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는 그 손해가 발생하거나 인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1심은 점주들이 대리점 운영을 그만둔 날을 기준으로 소멸 시효를 정해야 한다고 봤다. 본사와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을’의 위치에 놓인 점주들이 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권리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고 그러한 장애는 본사와의 거래관계가 종료된 날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리점 운영을 그만둔 시점부터 3년 안에 소송을 낸 점주 10명에 대해 손해배상 채권을 모두 인정했다. 대리점 운영기간인 2004년부터 2012년까지의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은 점주도 있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점주들은 소송을 낸 2013년 12월로부터 3년 안의 피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항소심 재판부는 “점주 5명이 2010년 12월 이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소송을 낸 2013년 12월 경 이미 시효소멸했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2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 액수도 절반 가까이 줄었다.

1ㆍ2심 모두 “남양유업이 실질적으로 판촉사원을 고용하고 임금을 대리점에 전가했다”며 회사 측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남양유업의 ‘물량밀어내기’ 갑질은 지난 2013년 5월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남양유업은 1800여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잘 팔리지 않는 제품들을 강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할인점에 투입되는 판촉사원 임금도 대리점주에게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주들은 본사를 상대로 손해액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