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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년만 덜미잡힌 주가조작 일당, 알고보니 검찰 사칭 브로커에 ‘뒤통수’
-檢 사칭한 법조브로커에 속아 2700만원 건넨 주가조작단

-검찰, “해외 은닉 재산에 최초로 추징보전명령 청구”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한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근거지로 주가 시세조종에 나서 총 29억 9000만원을 부당하게 가로챈 일당이 9년 만에 검찰에 기소됐다. 이들 일당은 검찰을 사칭하며 수사를 무마해준다고 속인 가짜 법조브로커에게 역으로 이용당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 문성인)는 시세조종을 의뢰한 비상장사 대표 곽모(59) 씨외 5명을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비장상사 대표이사인 곽 씨 등은 2009년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민 간 전직 증권회사 직원 이모(52) 씨 등과 합세해 차명계좌를 활용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했다. 범행은 남아공 이민 전 주가 시세조종을 의뢰받은 이 씨가 현지에서 인터넷 전화로 증권회사에 대부분의 매매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9년 동안 꼬리를 잡히지 않은 곽씨 일당이지만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접근한 전직 서울시 공무원 최모(64) 씨에게는 속절없이 이용당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서울시 재직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파견 근무한 경험을 악용해 퇴직 후 곽 씨 일당을 상대로 검찰수사관을 사칭했다. 최 씨는 검찰 수사를 무마해준다며 곽 씨 등을 속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700만원을 받아 챙겼다.이에 검찰은 주가 시세조종 세력을 상대로 범행을 벌인 최 씨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편 수년이 지난 범행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물살을 탄 것은 남아공에 있던 이 씨가 최근 일시 귀국하면서다. 검찰은 다수의 공범이 점조직으로 합세하는 주가조작 사건의 특성과 실주문자인 이 씨가 남아공에 있다는 이유로 수사에 난항을 겪어왔다. 검찰에 따르면 곽 씨등 국내에 있던 일당 명은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 진행 과정에서 모든 책임을 해외로 도주한 이 씨 등에게 미루며 수차례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 씨를 검거한 검찰은 그가 시세조종 사례비로 받아 남아공에 은닉한 재산 2억 10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범인의 해외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 청구는 최초다. 이 씨가 사례비로 남아공에서 구입한 부동산과 차량 등이 청구대상이다.

검찰은 곽 씨 일당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전 인터넷 신문사 기자인 이모(38) 씨 등 2인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이 씨등 해외 도피 사범에 대해서 범죄인인도청구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고 해외에 은닉한 범죄수익도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통해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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