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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루킹, 경찰 접견조사 거부…체포영장 검토
최근 접견조사 3차례 거부
영장 발부돼도 침묵 가능성


[헤럴드경제]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가 구치소에 틀어박힌 채 경찰의 접견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김씨에 대한 추가 혐의를 확인해야 하는 경찰은 ‘구속 피의자 체포’를 통한 강제조사라는 이례적 전술을 검토하고 있다.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월 말 드루킹을 구속 송치한 이후에 4월 17일과 19일 2차례 서울구치소에서 그를 접견조사했다.

그러나 드루킹은 지난 3일부터는 경찰이 3차례 시도한 접견조사를 모두 거부했다.

경찰은 드루킹이 작년 대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특정인 인사를 청탁한 뒤 그와 관련한 편의를 얻고자 김 의원 보좌관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사실을 확인하고 드루킹을 상대로 정확한 목적과 경위를 확인하려 했다.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49) 씨가 지난 2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드루킹은 이미 1월 17∼18일 네이버 기사 댓글 2건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1차 공판을 마친 상태다.

그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이 길어져 공소사실이 추가될 여지를 남기지 않고, 현재 적용된 혐의로만 유죄를 인정받아 최대한 빨리 재판을 끝낸 뒤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런 맥락에서 드루킹의 경찰 접견조사 거부 역시 한씨에 대한 뇌물공여 등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드루킹을 구치소에서 끌어내고자 ‘구속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이라는 흔하지 않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상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는 신병이 구속된 상태인 만큼 수사기관이 소환하거나 직접 구치소를 찾아가 피의자를 불러내 접견 조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중대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고, 대면조사를 통해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사유가 있음에도 피의자가 접견조사에 계속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조사가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

구속 상태가 아닌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서 통상 3차례까지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관례인 만큼 경찰이 영장을 검토할 명분도 생긴 셈이다.

경찰이 드루킹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면 그를 구인할 장소는 수사 관련 자료와 조사시설을 갖춘 서울경찰청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드루킹을 조사석에 앉히더라도 그의 입을 여는 것은 별개 문제다. 묵비권을 행사하며 버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찰은 드루킹이 조사를 거부하더라도 이미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추가 혐의를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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