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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성범죄 무관용 칼날 겨눈다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공무원 조직내에서 반복되는 성폭력ㆍ성희롱등 성범죄를 차단하기위해 성남시가 고육지책(苦肉之策)을 내놓았다.

독을 치료하기위해 뼈를 깍아낸다(괄골요독ㆍ刮骨療毒)는 비장한 각오로 고질적인 성관련 범죄를 선제차단한다. 무관용 원칙 칼날을 품은 고강도 징계가 뒤따른다.

[사진=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는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개정 내용’을 8일 발표했다. 골자는 징계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의원면직(사표)도 허용하지 않고 예외 조항 없이 파면, 해임, 강등, 견책 등 바로 중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했다.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등에게 집단 따돌림, 부당한 인사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도 엄중히 징계한다. 관련자는 징계 절차 종결 때까지 사직원 처리가 보류돼 퇴직금 수령이나 재취업도 할 수 없게 된다.

피해자의 보호 조치는 오히려 강화했다.

시는 기존 시·구 행정지원과 4개 부서로 분산돼 있던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창구를 시청 가족여성과 1개 부서로 단일화했다. 피해자 상담과 조사를 한 창구에서 처리해 조사 절차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줄이고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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