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출생신고를 하려면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주민센터등을 방문해 출생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이날부터 전국 18개 병원에서 온라인 출생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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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날부터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는 18개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 부모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산모가 분만 후 출생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병원이 이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경유해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출생아의 부모가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확인 후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를 스캔이나 촬영해 제출하면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이 병원에서 보낸 정보와 대조한 뒤 출생신고를 처리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날 서울성모병원에서 산모 2명이 직접 인터넷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시연행사를 연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금은 18개 병원의 참여로 시작하지만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다른 병원의 많은 동참을 부탁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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