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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무법자 노숙인, ‘고급 탄산수’ 먹고 도망…붙잡았지만 ‘과태료 5만원’
-행인들에 ‘일행인척’ 위장…돈 내라니 드러누워
-노숙자 A씨, 수차례 ‘민폐행각’에도 ‘과태료’ 뿐
-문제 생겨도 주인은 보상 못받아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아무리 소액이라지만 물건 값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제가 받은 스트레스는 또 어쩌고요.”

지난 1일 동대문구에 위치한 매장에서 근무중이던 편의점주 하모(29) 씨는 인근 노숙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인근에 거주하는 한 노숙자가 매장에 들어와 고급 탄산수를 훔쳐마셨고, 그를 경찰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던 것이다.

A씨가 편의점에 난입해 탄산수를 마시고 있는 모습. [독자제공]

하 씨가 이날 오후 시간대매장 창고에서 재고정리를 하고 있던 때였다. 검은색 점퍼를 입은 60대 남성 A씨가 음료 진열대로 오더니 고급 탄산수 제품인 P사 제품을 꺼내 ‘벌컥벌컥’ 들이 마시기 시작했다. A씨는 반쯤 음료를 마셨고, 상품을 도로 진열대에 집어넣었다.

창고내 CCTV로 이를 목격한 하 씨는 “또 취객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며 매장 밖으로 나왔다. A씨에게 계산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탄산수를 집어들고 A씨에게 “(탄산수가) 구입하신 물건이냐”고 수차례 물었다. 하지만 A씨는 응답이 없었다. 질문에도 대답이 없이 매장안을 묵묵히 활보했다. 그리고 이내 매장 밖으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놀란 하 씨는 112로 신고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매장밖으로 나간 A씨를 추적했다. 이곳 저곳을 두리번거리던 하 씨가 A 씨를 만난 곳은 인근 다른 편의점 앞에 위치한 파라솔. A씨는 중년 남성 두명 틈바구니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다. 중년 남성들은 “A 씨가 갑자기 다가오더니 담배를 달라고 해서 뺏어 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일행인 척 한 것이다.

하 씨는 거듭 탄산수 가격 지불을 요구했다. A씨는 이를 외면했고 그 자리에 그대로 드러누워 버렸다. 하 씨는 “몰래 음료를 먹고선 진열대에 넣은 것도 모자라, 다른사람 담배를 뺏어 핀 것도 괘씸하게 느껴졌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파출소로 인계됐다. 인근 시립병원에서 알콜 중독 치료를 받다가 탈출한 노숙자였다. 거리에 쓰레기를 투기하고, 무전취식한 혐의로 수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었다.

A 씨는 이번에도 과태료 5만원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리 노숙자라고 해도, 등록기준 주소지로 과태료 처분이 들어가게 된다”면서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금액 추징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탄산수 가격을 달라는 요구에 길바닥에 누운 A씨. [독자제공]

하지만 하 씨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는 “탄산수 값이 아깝다는 게 아니라, 노숙자 문제로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문제”라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서 다음에 와서 해코지를 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노숙인들이 벌이는 범죄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이는 경찰의 치안 관리가 엄격한 서울역ㆍ영등포역 등 대형 역들 주변이다. 조그만 역 인근에서는 여전히 노숙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허기진 노숙자들은 접근성이 높은 편의점 등에 난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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