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로스쿨 7% 이상 취약계층 선발 의무화된다
- 국무회의, ‘법전원 설치ㆍ운영 법률’ 개정
- 특별전형 대상, 사회적 배려 필요 계층까지 확대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조계 진출 확대를 위해 법학전문대학(로스쿨) 입학 정원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로스쿨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 것에 따른 조치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학전문대학에 대한 취약계층 입학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2019학년도 학생 선발에서부터 전체 로스쿨 입학 학생수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현행 시행령에는 특별전형의 경우 5% 이상 선발을 권고하고 이행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또 특별전형 대상도 ‘신체적ㆍ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뿐 아니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으로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자녀나 손자녀 등도 로스쿨 특별전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학생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블라인드 면접, 선발 결과 공개와 같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입학전형에 포함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는 포함됐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취약계층의 법전원 입학 기회가 확대되면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우수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전원 교육역량 강화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pdj2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