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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방향

[헤럴드경제]4월 30일부터 정부가 인터넷에 퍼진 불법촬영물을 직접 삭제한다. 지금까지 ‘몰카’의 피해자들은 직접 영상을 찾거나 사설 업체에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범죄에 대응해왔다. 사설 업체에 의뢰하기 위해서는 몇 백만 원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막대한 금전적 부담까지 떠안아야 했다.

이러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전담 인력을 꾸려 증거물 수집, 영상 삭제 요청, 의료비 지원 등을 지원한다. 이때 정부가 지급한 영상 삭제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한다.

다만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려면 자신이 몰카범죄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불법촬영이 워낙 은밀하게 일어나다보니 피해사실 자체를 모르는 이들이 훨씬 많을 수 있다. 몰카범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는 아직도 남겨져 있다.

몰카범죄의 특성을 시민들 또한 잘 알고 있어 최근 ‘몰카포비아’라는 단어까지 생겼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523건이었던 몰카범죄 피해가 2016년 5,185건으로 껑충 뛰었다. 이는 언제 어떻게 성범죄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단순한 피해의식이나 망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에 시민들은 불법촬영을 근절하기 위해 직접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몰래카메라의 판매를 금지하고 몰래카메라범죄 처벌을 강화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겼다.


몰카,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 현재의 특별법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유죄판결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이 고강도로 조정된다면 다른 성범죄 혐의의 처벌규정도 대대적으로 대폭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무거운 것으로 여겨지는 강간죄의 형량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것을 참작하였을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량이 단독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세훈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데 오해로 인해 혐의를 받았다거나 해명할 부분이 필요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윤병찬기자/yoon4698@heraldcorp.com

 
몰카,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 현재의 특별법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유죄판결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몰카,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 현재의 특별법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유죄판결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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