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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트위터 댓글 달고 이메일 전송?…꽉막힌 남북 인터넷 교류 풀리나
남북교류법 하반기 개정 가능성
사전신고제서 사후신고제로 전환
미신고땐 마땅한 제재없어 논란

남북관계의 급속한 진전으로 꽉 막혀 있는 남북 인터넷 교류에 새로운 돌파구가 뚫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남북 교류에 불고 있는 전반적인 훈풍이 온라인상에서 남북 교류 제도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3일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최근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 지난 2월 국회에 발의된 남북교류법 개정법률안(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주목받고 있다. 


지금은 북한의 트위터를 통해 댓글을 달거나 리트윗(RT) 등 의사 교환을 하면 남북교류법과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정치적 목적이 없는 단순 댓글은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남북 주민 접촉 승인제를 사후 신고제로 전환하고 남북 주민간 인터넷 접촉도 ‘사실상’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남북교류법에 따르면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직접 대면 접촉과 간접접촉 모두 정부에 미리 신고한 후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개정안은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전화, 편지, 전보(電報), 전신(電信),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으로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접촉한 후에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신설했다. ‘이 경우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 경색만을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그 밖의 통신수단’에는 북한의 트위터나 인터넷 계정 접속해 원문을 보거나 트윗, 리트윗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도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04년 비슷한 개혁법안을 낸 바 있다.

그는 당시 “이메일과 채팅 등 남북 주민간 인터넷 접촉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인영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은 남북한 주민의 보다 자유로운 접촉을 보장하고 상호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라며 “나아가 이메일, 채팅, 트위터 등 정치적 목적이 아닌 민간 차원의 소통이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상위 전문위원은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북한 주민과의 접촉에서 간접접촉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접접촉의 두배에 달한다는 점, 통신수단을 통한 접촉의 특성상 사전 규율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 내용은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과태료 규정의 개정을 통해 간접접촉 후 신고의무자의 허위 신고나 미신고에 대한 벌칙 규정을 도입하는 등 사후신고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통일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간의 전체 접촉 중 간접접촉이 직접접촉의 두 배를 웃돈다.

다만 사후 신고제로 전환됐을 경우 혼란과 우려의 시각도 나온다. 실효성 여부과 국가보안법과의 충돌 문제 때문이다.

이메일 교류나 채팅이 정치적 목적이 아닌 단순 교류인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데다 사후 신고를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통일부와 국정원은 남북교류법과 국가보안법(7조 찬양ㆍ고무ㆍ선전ㆍ유포 등)에 따라 북한 트위터나 인터넷 계정이 확인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 관계자는 “북한 사이트나 트위터는 국내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하지만 북한 사이트 운영자가 URL이나 IP 주소를 바꿔 새로운 사이트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 100% 차단을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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