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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티칸 서열 3위’ 펠 추기경, 성추행 혐의로 재판 회부
호주 법원 “재판 진행하기에 충분한 증거 있다”

30명 이상 증언…1990년대 멜버른 대성당 성폭력 혐의 등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바티칸 서열 3위인 조지 펠(76) 추기경이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BBC에 따르면 호주 멜버른 치안법원의 벨린다 월밍턴 치안판사는 1일(현지시간)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펠 추기경을 재판에 회부한다고 판결했다.

월밍턴 판사는 한 달 간의 사전 심리 결과 “펠에게 제기된 혐의의 절반 가량이 재판을 진행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아울러 펠에게 2일 멜버른 카운티 법원에 출석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펠 추기경은 가톨릭 성직자들의 성추행 파문 연루자 중 재판을 받는 최고위직이 됐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교황청에서 재무장관을 맡았던 펠 추기경은 지난해 6월 고향인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휴직했다.

혐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역사가 있는” 성폭력 혐의들이라고 말해 수십년 전 일어난 사건들임을 시사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지난 3월부터 4주 동안 진행된 사전 심리에는 30명 이상의 증인이 나서 증언을 했다.

혐의에는 1990년대 멜버른 대성당에서 일어난 성폭력과 1970년대 빅토리아주 영화관 및 수영장에서 발생한 성폭력이 포함됐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펠 추기경은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나는 제기된 혐의들에 대해 무죄이다. 그것들은 거짓이다. 성폭력에 대한 모든 생각은 나에게 혐오스럽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는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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