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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은 근로자의 날] “공무원은 근로자 아닌가요?”…월차내고 아이 맡겨야
-서울시 등 일부 지지체 특별휴가로 ‘빨간날’
-어린이집에 전가되는 ‘도미노 근로’도 문제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공무원 부부, 근로자의 날 아이 맡길 곳 없어 한 명이 연차냅니다.” “어린이집만 다그칠 수 있나요. 선생님도 근로자신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이날 역시 근무해야 하는 공무원들은 난감하기만 하다. 어린이집 요청으로 아이를 집에서 돌봐야하는 가정 사이에서 쉬지 못하는 ‘근로자의 날’ 보육 공백에 오히려 평소보다 진땀 빼야하기 때문이다. 공무원 역시 근로자의 날 휴일을 보장받을 수 없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무원 부부인 김모(40) 씨는 “아내도 나도 근로자의 날 근무해야 한다. 통합보육 신청서를 내고 아이를 맡길까 생각도 했지만, 우리 아이만 휑한 어린이집에 남아 눈치를 본 전례가 있어 올해는 아내가 연차를 냈다”며 “공무원도 근로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근로자의 날 때문에 소중한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은 모순”이라고 하소연했다.

[사진=123RF]

공무원들이 이처럼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반 기업들은 지난 2016년 제정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지정돼 있지만, 해당 법률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해야 한다.

문제는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하는 공무원 가정의 부담이 어린이집 교사 등으로 전가돼 ‘도미노 근로’를 유발한다는 점이다.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하는 부모들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다보면, 국공립 유치원 교사가 아닌 어린이집 교사들까지도 이날 쉴 권리를 빼앗긴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부 지자체 등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특별 휴가 등을 통해 근무하지 않는 휴일로 만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서울시다. 지난해 서울시가 가장 먼저 시 공무원의 80%인 1만4500여 명을 대상으로 휴무를 시행한 뒤 올해도 휴무를 시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특별휴가 형태로 쉰다“며“서울시는 각 부서 내 전화받는 1~2명 빼고는 다 쉰다고 보면 된다. 자치구는 각기 다른데, 아마 지방선거도 있는만큼 다 쉬지 않을까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광주ㆍ부산 지역 공무원 역시 부분적으로 근로자의 날 쉬게 됐다. 광주시는 올해 전체 시 공무원의 70%에게 휴가를 주기로 결정했다. 부산에서는 영도구와 동구에서 올해 처음 공무원이 노동절에 쉰다.

이처럼 점차 공무원의 노동절 휴무가 확산하자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측은 근로자의 날 모든 공무원이 쉴 수 있는 날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부에 의견을 타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주업 전공노 위원장은 “근로자의 날 자체적으로 쉬는 곳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지만 여전히 쉬지 않는 곳이 많다. 어린이집이 쉬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난감하고,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아이를 맡겨야 하는 집이 많아 쉬지 못하는 악순환도 반복된다”며 “정부의 추진력으로 내년부터 어버이날도 공휴일로 지정하게 되지 않았냐. 당장 내년부터라도 대다수 공무원이 쉴 수 있도록 결정하는 일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속적으로 해당 안건을 타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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