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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부동산 사유화 방안 주목…헝가리ㆍ러시아 모델 가능할까
헝가리의 원소유자 보상 방식

러시아의 무반환ㆍ무보상 방식

대안 이전 원칙 강조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간 해빙무드가 본격화된 가운데 통일을 가정한 북한 부동산 사유화 방안이 눈길을 끈다. 국가 소유의 토지가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인데, 헝가리의 원소유자 보상 방식, 러시아의 무반환ㆍ무보상 방식 등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28일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산업은행을 통해 발표한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부동산 사유화 방안’ 보고서에서 “자산 형태에 따라 규모별ㆍ지역별로 헝가리의 원소유자 방식이나 러시아의 무반환ㆍ무보상 방식을 선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헝가리의 원소유자 방식은 과거 독일 나치와 사회주의 정권에 몰수된 재산이나 재산피해에 대해 원소유자에게 재산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원소유자의 재산권을 인정하면서도 현 점유자의 권리 보장이 가능하고 원소유자 반환으로 인한 투자 장애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보상비용이 막대하고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야해 조세저항 우려가 있으며 몰수자산의 가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평가가 어려운 점이 있다.

러시아의 무반환ㆍ무보상 방식은 원소유자에 보상 및 반환조치를 하지 않고 무상으로 분배하는 방식이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경제발전에 초점을 둔 것으로 원소유자에 대한 반환 보상으로 사회적 혼란이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원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점은 사적재산권 보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법치주의 원칙에는 위배된다.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은 “부동산 사유화 방식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각국의 경제체제와 당시의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환경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적절한 방식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지역 주민들의 주거안정, 북한경제 개발을 통한 국토 균형 발전, 통일비용 재원 조달을 통한 남한주민들의 조세부담 완화 등 남북경제통합, 공감대 형성의 사회통합 지향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는 “특히 북한지역의 부동산 사유화와 관리는 북한지역의 경제 재건과 시장경제체제 정착의 토대 마련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북한지역 주민들의 생활권보장과 자산 형성 지원,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터전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또한 통일 이후 북한지역 주민들의 대량 이주와 사회불안을 완화하는 것은 통일한국의 사회안정과 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사유화를 통한 대부분의 수익은 북한지역의 낙후된 산업기반 재구축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국공유 자산을 효율적ㆍ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구 설치 ▷정확한 실태조사,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치평가 기준 마련 ▷통일 이전 관련 분야 전문인력 육성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홍순직 위원은 “이들을 통해 최근 북한의 시장화 및 사유화 진행 추이와 영향, 북한의 부동산 운영시스템과 남북한 법 제도 통합, 표준화 방안, 남북한 자산 관리 관련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의 새로운 연구과제 발굴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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