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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근 직권남용 처벌 가능할까…‘검찰국장 인사 재량권’ 쟁점
-10년차 이상 중 부치지청→부치지청 전보 서 검사 유일
-檢 내부 “이례적 인사만으로 처벌 가능할까”
-서 검사 측 “의지, 능력, 공정성 없는 부실 수사” 반발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태근(52ㆍ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재판은 법무부 검찰국장의 인사 재량권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진상조사단(단장 조희진)’은 25일 안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26일 활동을 종료했다. 안 전 검사장이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33ㆍ45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지만 고소 기간이 지나 기소가 불가능하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이 조직 내에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서 검사를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전보하는 부당한 인사안을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인사 사상 경력 10년이 넘은 검사 가운데 부치지청(부장검사가 지청장을 맡는 곳)에서 곧바로 부치지청으로 전보된 사람은 서 검사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당시 서 검사의 부임지가 여주지청 유임, 의정부지검, 전주지검, 통영지청 등으로 수 차례 바뀐 인사안을 석연찮은 인사 과정을 뒷받침할 증거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안 전 검사장의 재판에서 검찰국장의 인사 재량권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를 두고 검찰과 안 전 검사장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ㆍ예산과 수사 상황, 형사 법제 등을 총괄하는 자리다. 조사단 핵심관계자는 26일 “검찰 인사에 대한 첫 수사이기 때문에 쟁점이 간단치 않다”며 “법리와 사실 관계에 대해 재판에서 많은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검찰국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만큼 이례적인 인사를 처벌할 수 있을지를 두고 조직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오간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검사는 “서 검사의 인사가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근무 경험이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인사 과정에서 부임지가 수 차례 바뀌는 것은 통상적으로 많은 검사들이 겪는 문제”라며 “어떤 조직이든 인사는 비공개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시 검찰과에서 근무한 이모(48), 신모(40) 검사는 부당한 인사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는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이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직권남용 대상이 되는 검사가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서 검사의 인사 관련 불합리한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지 않는다면, 명시적인 인사 보복이 있었다고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 검사 측은 조사단의 결과 발표에 대해 “수사의지, 능력, 공정성이 결여된 3무(無) 부실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 검사 대리인단은 법원이 안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고 밝힌 데 대해 “검찰이 장기간 수사를 진행하고도 사실 관계나 법리 구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탓”이라고 질타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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