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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구로공단 땅 빼앗긴 농민에 664억 배상하라”
이자 포함땐 1400억대 달할듯

1960년대 구로공단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국가에 땅을 빼앗겼던 농민들이 100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5부(부장 이동근)는 박모 씨 등 189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박 씨 등은 1심 배상액 651억 원에서 13억 원이 늘어난 664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국가가 일련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농민 또는 상속인들에게 농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잃는 손해를 입게 했다”며 “국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 배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측은 “불법행위 당시 구로동 일대 땅값이 크게 오를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해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가 상승은 국가가 일련의 불법행위를 장기간 저지른데 주된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농민들의 손해가 발생한 1991년 1월부터 판결 선고 시점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이를 포함하면 배상금은 1400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농민들은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구로농지 강탈 사건의 또 다른 피해농민과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비슷한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박정희 정권은 1961년 구로공단을 조성하겠다며 서울 구로동 일대 토지 99만여㎡(약 30만 평)을 강제로 빼앗고 농민들을 쫓아냈다. 농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1968년 대법원에서 이겼다. 검찰은 되레 소송사기 수사에 나섰다. 농민들을 불법구금하고 고문하면서 소유권을 포기하라고 종용했다. 대부분 농민들은 강압에 못이겨 소송을 취하했고, 끝까지 버틴 41명은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았다. 정부는 조작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1989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토지 소유권을 가져갔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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