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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대폭 개선···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기간 확대 등 지정심사의 공정성 강화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조달업체가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에 적극 참여하여 기술과 품질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을 개정,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품질우수 기업에 대한 지정기간 확대, 중소기업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향상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우선, 조달업체 품질수준 제고를 위해 지정등급을 세분화 (3→4단계)하는 한편, 지정기간을 확대 (최대 3→5년)하고, 불합리한 ‘3% 상향 시 1년 추가’ 단서조항 삭제로 기업 품질수준에 맞게 지정기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정기간 확대로 신규 지정업체 대다수가 2 → 3년을 받게 되고, 상위 10%의 업체는 3 → 4∼5년의 지정기간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기업 부담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지정받은 기업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지정업체’ → ‘품질보증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업체에 대한 제재(부정당업자, 지정취소)가 만료된 이후에는 제도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품질관리 단절을 최소화하고, 심사기관 자격 취소ㆍ정지 요건을 세부화하며, 심사 시 ‘청렴활동 및 공정성 준수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해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이밖에 고품질 제품생산 관리에 따른 매출 확대 등 기업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 지정 업체에 증서 수여해 기업의 자긍심을 제고하며, 심사 시 부적합 사항 개선ㆍ보완 사항 등에 대한 품질 수준 향상 컨설팅을 실시한다.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신청 서류제출 기한 해석에 오해가 없도록 신청서류 기간계산 기준일 명확화하고 지정심사 평가서, 유지관리 심사 서식 등을 규정에 명시해 기업의 심사 준비 등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품질관리 역량 우수 기업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 현실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해 ‘조달 품질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 확산을 위해 우수 중소기업 대상 1:1 방문 품질 향상 컨설팅을 실시(연간 90여개사) 하고 있으며 오는 25일 개최되는 2018년 나라장터 엑스포에는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관과 상담부스를 운영하고, 조달업체와 수요기관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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