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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제정
[헤럴드경제(무주)=박대성 기자] ‘무주사랑 3만 패밀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전북 무주군은 인구 늘리기를 위한 시책 지원조례를 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공포된 조례에는 ▷전입세대원 지원 ▷전입학생 지원 ▷둘째 이상 자녀(고교생)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 ▷공공시설이용 우대증 발급 ▷쓰레기종량제 봉지지급과 관련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전입세대원 지원은 세대원 1인당 3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대상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으로 전입해서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세대원이다.

고등학교 학비는 부모와 자녀가 모두 군내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있는 세대의 둘째 이상 자녀(관내 고등학교 재학)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으로 한 부모와 거주하거나 조부모와 거주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입 세대를 포함해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 자녀 이상(만 18세 이하)을 둔 세대에게는 공공시설(수달수영장, 건승체육관, 반디랜드 천문과학관, 곤충박물관)이용 우대증을 발급(세대 당 1인 1매 지급)하고 시설이용료를 면제(발급일로부터 1년 간 면제) 해준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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