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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는 동생ㆍ친구ㆍ군대간 아들ㆍ직장상사도 ‘메신저피싱’ 의심해봐야…
소비자경보 ‘경고’ 발령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A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으로부터 93만원을 계좌이체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급히 자금이체가 필요한데 카드 비밀번호가 오류가 나 대신 이체해달라는 것이었다. 지인은 보내야 할 계좌의 예금주는 다른 사람의 것이었고, 전화는 고장나 통화가 안된다고 했다. A씨는 급전 이체를 이상하게 여기고 이를 신고해 다행히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최근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경고’를 발령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1일까지 메신저피싱과 관련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상담을 요청한 건수는 총 249건에 달했다. 지난 19일까지 메신저피싱 피해구제신청 건수는 1468건으로 피해액은 33억원에 이르렀다.

[자료=금융감독원]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은 피해자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려 교묘히 돈을 갈취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아는 동생은 물론 친구, 직장상사, 심지어 군대에 간 아들까지 사칭해 메신저를 통해 돈을 요구한다.

이들은 ‘거래처 결제’ 등을 이유로 ‘카드 비밀번호 오류’ 때문에 송금이 불가능하다며 타인 계좌로 100만원 미만의 금액 이체를 요구한다. 금감원은 “지연 인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1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요청하거나 100만원 미만으로 여러 번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가 다수”라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전화를 하겠다고 하면 휴대폰이 고장나 전화통화는 되지 않고 카카오톡만 된다고 속이며 전화로 음성확인은 회피한다. 이체내역은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하기도 한다.

결제 문자메시지로 보이스피싱을 유도하기도 한다.

결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사실여부를 피해자가 확인하도록 전화를 유도하고, 명의가 도용돼 결제된 것이니 금감원 사이트 접속이나 보안카드 번호 입력 등을 하게 한다. 사고조사를 위해 경찰서도 연결해준다며 피해자를 속인다. 접속을 유도한 금감원 사이트는 가짜다. 사기범들은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해 금융정보를 탈취하고 이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한 후 잠적한다.

올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소액결제 문자 관련 상담건수는 295건,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신청은 11건, 피해액은 2억9000만원이었다.

금감원은 “가족 및 지인 등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소액결제를 사칭하는 문자메시지에 유의하고 반드시 결제서비스 업체 공식 대표번호 또는 통신사에 잔화해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과 관련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검찰, 경찰, 금감원 직원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소속, 직위 및 이름을 확인하고 고압적인 말투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면서 대검찰청(☎02-3480-2000), 경찰청(☎112), 금감원(☎1332)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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