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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휠체어 보험 나오고, 전용 ATM도 생긴다
시ㆍ청각 장애인 화상통화로 통장발급
보험 상담 수화서비스도
장애인 금융편의성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반영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다 보행자ㆍ차량과 사고를 낸 장애인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나온다. 하단부에 무릎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을 만든 휠체어 전용 ATM(현금자동인출기)도 올해 안에 보급된다. 청각 장애인의 보험상담을 돕기 위한 수화상담도 이뤄진다. 시각 장애인은 7월부터 녹취ㆍ화상통화를 통해 자필서명 없이도 통장ㆍ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작년 9월 장애인 금융이용을 제약하는 요인을 없앨 방안을 마련한 뒤 점검회의를 통해 도출한 개선안들이다. 


이날부터 전동휠체어 보험이 출시된다. 장애인이 지체장애인협회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면, 협회가 계약자가 돼 보험회사와 단체보험계약을 맺는 형식이다. 전동ㆍ수동 휠체어ㆍ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 배상을 해준다. 보상한도는 사고당 2000만원으로, 연간으론 1억5000만원이다. 공제금액은 손해액의 20%다. 전동휠체어 이용자의 35.5%가 사고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를 감안해 이번에 상품이 나온 것이다.

청각장애인 대상 보험사의 수화서비스도 시작된다. 생명보험협회ㆍ손해보험협회가 손말이음센터와 손을 잡았다. 이 센터의 중개사가 보험상품의 내용ㆍ보험료 등을 중간에서 알려준다. 


휠체어 전용 ATM은 올해 안에 이용가능하다. 휠체어를 탄 사람의 하체가 ATM에 부딪혀 화면을 보기는커녕 통장ㆍ카드도 넣을 수 없는 불편함을 개선한다. ATM 하단에 무릎을 넣으 만한 자리(20→45㎝)를 만들고, 좌우 공간도 10㎝ 넓혀 80㎝로 한다.

시각ㆍ청각장애인은 7월엔 통장ㆍ신용카드를 만들 때 직접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녹취ㆍ화상통화만으로 본인 의사에 따라 카드 등을 발급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이 지폐의 종류를 구별하도록 돕는 도구도 올해 안에 배포된다. 애초 지폐구분용 점자가 있지만, 훼손되는 사례가 많아서 이런 도구가 필요하다. 지폐별로 가로 길이가 6㎜씩 다른 점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제작했다. 작년 말 기준 25만명의 시각장애인 중 도구가 필요한 건 8만여명으로 추산된다. 

금융위는 아울러 신용정보원을 통해 성년후견 등의 정보를 금융사와 공유해 불법대출을 방지하는 안을 올해 안에 내놓을 계획이다. 후견종류별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금융업무와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업무도 명확히 한다.

이밖에 정신적인 이유로 수면이 어려우면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할 수 있게 보험업감독시행세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증세가 경미한 정신질환자를 실손보험에서 배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장애인 금융이용 편의성 항목을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신설해 반영할 방침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품가입이 부당하게 거절되거나 가입비용이 높게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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