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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못 믿는다” 포털 불신으로 불똥 드루킹 여론조작 후폭풍…포털, 보안기술 강화해도 속수무책, 일부선 “실명제가 해법”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포털사이트 댓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포털 업체마다 보안기술 강화 등에 나섰지만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있다. 일각에선 댓글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자 파워블로거 ‘드루킹’인 김모(38) 씨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 공감 추천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됐고 공범인 박모(30)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된 상태다. 

드루킹의 블로그 캡처.

이번에 또 정치적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대다수의 시민들은 포털 사이트의 댓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입장이다. 과거 18대 대선을 전후해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 기관이 조직적으로 편향적인 댓글을 올린 것이 드러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직장인 장모(33) 씨는 “평소 포털 뉴스를 읽고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해 ‘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들은 챙겨 읽었는데 이젠 댓글 자체를 읽지 않는다”며 “누구나 맘만 먹으면 댓글을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우리나라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보안 정책이 뚫렸다는 점에서 포털사이트에 대한 믿음까지도 금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주부 김모(31ㆍ여) 씨도 “우리나라의 최대 포털이라는 네이버에서 댓글 조작이 벌어졌는데 다른 사이트에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없다”며 “가끔씩 극단적인 댓글들을 보면 사회가 흉흉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젠 ‘여론 조작꾼’의 일부인가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고 말했다.

포털업체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네이버의 경우 지난 2월부터 매크로 사용을 막고자 일정 개수 이상의 동일한 댓글을 올리는 누리꾼에겐 문자인증 보안기술을 요구하고 1개 아이디가 24시간 동안 작성할 수 있는 댓글도 20개로 제한했다. 또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을 달거나 추천하는 등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약관에 명문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날로 발전해가고 있는 매크로 기술에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특히 아무리 보안 기술을 강화해도 조직적인 집단이 전문적인 장비를 갖추고 여러 아이디로 IP를 변경해가며 수작업을 거치면 댓글 조작을 감지하기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불신이 포털사이트뿐만 아니라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등 댓글 기능이 중요한 다른 플랫폼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가 답변해 준다는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의 경우에도 지난 2월 청원 홈페이지에서 카카오톡 계정으로 조작 정황이 포착된 바가 있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온라인상에서 카카오톡을 통한 무제한 중복 동의 방법이 알려지면서 카카오톡 계정 연결을 통한 청원 참여가 중단됐다. 이로써 애초 페이스북, 트위터 등 총 4개의 SNS 계정에서 카카오톡이 빠진 3개의 계정으로만 현재 청원이 가능하다.

청와대는 ‘드루킹 사건’ 이후 매크로 사용이나 비정상적인 계정 사용 여부를 수시로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시로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하며 비정상적인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아직까진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댓글 조작 의혹이 계속 불거지면서 댓글 기능을 폐지하거나 댓글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댓글 실명제가 댓글 조작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댓글의 순기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호 고려대 정보통신대학원 교수는 “댓글실명제를 도입하면 복수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댓글을 다는 것은 막을 수 있으나 댓글 조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무엇보다 댓글의 순기능을 없애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지난 2012년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의 일부 법률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모든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수집하여 장기간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에 놓이게 하고 다른 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수사편의 등에 치우쳐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와 같이 취급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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