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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록체인협회, 가상화폐 자율규제 시작…제재수단은 ‘전무’
-협회 소속사에도 강제수단 없어…그나마 탈회하면 그만
-블록체인협회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직접 나서거나 권한위탁이라도 해줘야”

[헤럴드경제=윤호 기자]한국블록체인협회가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자율규제에 들어갔지만 제재수단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소속이 아닌 업체는 물론, 협회 소속인 거래소에 대해서도 기준 미달인 경우 이렇다할 강제수단이 없어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지난 17일 14개 회원사들에 대한 자율검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아직 영업을 준비 중인 9개 회원사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협회는 연초 발표한 ▷고객자산 분리보관 ▷이상거래 대응 ▷신규 상장시 이용자 보호조치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보유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의무 제출 등에 더해,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여부 ▷상장코인 정보 고지 ▷자금세탁 방지 여부 등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단체이다보니 제재수단은 전무한 상황이다. 우선 협회소속 23개사 외에는 규정을 어겼는지 검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업계에서는 국내에만 100여개 가상화폐 거래소가 운영을 하고 있거나 운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나마 협회 소속 23개사 역시 기준에 미달했을 경우 이행권고 외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도 문제다. 과징금은 물론 ‘삼진아웃’ 등의 제도도 마련돼 있지 않다.

김화준 한국블록체인 협회 부회장은 “회비로 운영하는 자율단체인 만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탈회 등의 조치는 할 수 없고, 이행을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같은 권고 이행을 확인하는 방식에도 허점이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향후 3, 6, 9월에 신규 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행하며, 매년 11월 기준에 미달한 거래소에 대한 이행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3월에 기준미달한 거래소는 장기간 방치되며, 9월에 이행을 권고받은 거래소는 오히려 수정하는 데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그나마 해당사가 탈회하면 협회는 속수무책이다. 특히 중소 거래소들은 제도권 은행의 가상계좌 개설 논의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으면서 신규 코인 상장 금지, 자율규제 심사 이행 등의 요구만 강조하는 협회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들이 기준에 미달하는 거래소 시스템을 지속하다가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탈회해도 협회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허술한 시스템 문제가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데도 이렇다할 해결책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올해 1월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전면 폐쇄 검토 발표 등 강도높은 규제책으로 ‘투기광풍’은 잠재웠지만, 이후에는 수수방관이다. 일각에선 지방선거를 의식해 몸을 사린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 위원장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애매한 정책을 펴는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싶다”고 작심 발언했다. 김 부회장은 “정부가 직접 나서거나 협회에 권한위탁하는 방법으로 최소한의 제재수단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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