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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 차별없는 세상 上-여전한 차별②] 장애있다고 왕따에 해고까지…“우리도 일하고 싶어요”
-장애인 87%, “구직과정ㆍ직장서 차별 당해봤다”
-30대 기업 중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 회사 3곳 뿐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1. 지체장애 5급 장애인 최모(33) 씨는 오랜 취업 생활 끝에 전자부품 제조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들뜬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지만 현실은 차갑기만 했다. 비장애인 7명과 장애인 3명과 함께 같은 업무를 담당했는데 비장애인 직원들이 최 씨를 포함한 장애인 직원들과의 대화는 물론 점심식사도 함께하길 꺼려했던 것. 이들은 최 씨를 왕따시키고 장애인을 비하 발언을 하는 등 인격적인 모욕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급기야 사업주에게 장애인 직원들 때문에 불량률이 높다고 건의해 결국 최 씨를 포함한 장애인 직원 2명은 해고됐다.

#2. 뇌병변 4급 장애인인 유모(31) 씨는 인터넷 취업사이트를 통해 A 잡지사의 포토샵 디자이너로 일하게 됐다. 장애 특성상 손 떨림이 있는 유 씨는 다른 디자이너보다 업무 속도가 조금 느렸지만 실력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마감일이 다가올 때면 유 씨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무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취업한 지 7개월이 될 무렵 유 씨는 사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위로금 50만원과 함께였다. 다른 비장애인직원과 업무협조가 되지 않고,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유 씨는 “업무과정 큰 잡음도 없었고, 크게 지적 받은 일도 없는데 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해고가 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진=123RF]

제38회 장애인의 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구직 과정은 물론, 직장 내에서 장애인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장애인 구직자 및 취업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7.7%가 차별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장애 정도별로는 경증이 36.4%, 중증이 39.5%로 경증이 중증보다 차별을 더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받는 이유로는 “지원조건에 지나치게 신체조건을 제한하고 있어서”가 경증과 중증이 각각 28.4%, 24.6%로 가장 많았고, “시험 또는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아서”가 각각 18.5%, 23.1%로 그 뒤를 이었다.

어렵사리 취업해도 직장 내 차별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비장애인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도 기본급을 비장애인에 비해 낮게 지급하는 경우가 19%에 달했고 상여금, 기타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는 경우도 15%로 집계됐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50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2.7% 이상 고용해야 하지만 고용주들은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둔 기업들은 이에 미달할 경우 매월 1인당 최소 75만7000원의 고용부담금도 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장애인 고용보다 고용부담금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자산총액 상위 30대 기업 중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킨 기업은 현대자동차(2.7%)와 현대중공업(2.72%), 대우조선해양(4.65%) 등 단 세 곳에 불과했다. 30대 기업이 2016년 한 해 동안 납부한 고용부담금만 1028억에 달했다. 삼성이 185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냈고 LG와 SK가 각각 117억여 원, 110억원을 부담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고용 제도 강화와 함께 장애인들의 근무를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고용 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조호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 소장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부담금을 내는 것이 경제적으로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부담금을 크게 인상해 기업들이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밖에 없도록 하되, 비장애인과 동일한 스펙을 가져도 여전히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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