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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작구서 팔린 피조개서 패류독소 검출 ‘비상’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서울 동작구에서 판매된 피조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돼 밥상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패류독소 기준치초과해역이 2곳으로 더 늘었으며 유통단계 피조개 1개 제품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12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지점은 38개 지점에서 40개 지점으로 확대돼 패류 채취 금지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또 서울시 동작구 소재 줄포상회에서 지난 11일 판매한 피조개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사실이 확인돼 회수·폐기 조치 중이다.

식약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지역 캡처.

식약처는 관계기관과 함께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있으며, 해수부는 생산지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패류독소는 봄철에 대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홍합 등의 패류가 먹고 독이 축적된 상태에서 이를 섭취한 사람에게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해수부는 “올해 패류독소의 발생 시기 및 확산 속도가 예년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해 섭취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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