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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장에 음악 틀면 돈내는 세상 ①] [르포] “노래 듣는 돈 또 내라고요?”…볼멘 자영업자
-8월부터 저작권 추가 징수에 업계 ‘혼란’
-“그게 무슨 말이냐” 되레 묻는 사업주도
-“임금부담 와중에 노래값도 내야한다니…”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음악 듣는 돈을 또 내라고요? 지금도 우리 멜론(음원사이트)에서 돈 내고 틀고 있는데, 또 내라뇨? 불법으로 듣는 것도 아닌데…. 황당합니다.”
 
이슈 중 하나였던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소식을 들은 A 씨는 혼란스러워했다.  992㎡(300평) 규모의 체력단력시설(헬스장)을 운영중인 그는 오는 8월부터 추가로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에 볼멘 소리를 내놨다. 실내에서 트는 음악에 대한 이용료다. 이곳에서는 운영시간인 오전 10시부터 밤 11시30분까지 강한 비트의 음악을 틀어놓는다. 앞으로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가 적용되면 A 씨는 요율(500㎡이상 1000㎡미만 체력단련장 기준)에 맞춰 매월 2만3200원을 내게 된다. 또 하나의 부담이 생긴 셈이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음악 관련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승인했다. 음악 창작자나 가수, 연주자의 권익을 위해 저작권료 징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는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음악 권리자단체로부터 공연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음료점업은 매장 규모에 따라 최저 월 2000원에서 1만원, 체력단련장은 최저 월 5700원에서 2만9800원 수준으로 저작권료를 차등 지급하게 된다. 다만 50㎡(15평) 미만의 영업장은 면제다.

현장의 반응은 혼란스러웠다. 남영동과 합정동 카페와 주점, 헬스장(체력단련장) 10군데의 사업장 중 9군데서 ‘금시초문’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내용을 설명하자, 혼란과 당황의 기색이 역력했다. 크게 부담스러운 돈은 아니지만,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는 사실’에 민감했다.

남영동에서 L카페의 매니저를 맡고 있는 B 씨는 ‘음반사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제도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B 씨는 “창작자들의 권리를 강화한다는 점은 좋은 취지이지만 집객이 되는 곳에서 노래를 틀면 그것 자체가 홍보일 수도 있는데 이 점은 간과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부, 작업하는 손님이 많은 카페는 아예 음악을 없애는 곳도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영업장 부담을 줄이고 제도 안착을 우선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자영업자들이 크게 반발하지 않을 선에서 금액을 책정했다고 하지만 장기 불황, 적잖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난이 심화된 상태에서 다달이 납부되는 요금은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일 수 밖에 없다는 게 현장 반응이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문체부는 음악의 기여도가 높은 사업장 위주로 업종을 선정했다고 하지만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

서울 합정동에서 125㎡(38평) 규모의 P카페를 운영하는 C 씨는 “대형 프랜차이즈에게는 별일 아니겠지만 우리에겐 큰 부담”이라며 “사람 몰리는 것도 똑같고 개인사업자라는 점도 같은데 카페는 적용되고 식당은 적용이 안되는 것도 이상하다”며 “동네 헬스장 쌈짓돈은 가져가면서 거대자본이 운영하는 골프장은 그대로 두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에게 음원 구매료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지에 대해 좀 더 타당한 사례와 이해를 구하는 일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며 “새롭게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하는 매장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체부가 지정한 통합징수주체가 저작권료를 일괄 징수하는 통합징수제도 등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

summ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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