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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에 110억대 뇌물 공여자, 대부분 처벌 어려워
-2011년 이전 범죄 ‘공소시효 7년’ 지나
-뇌물수수 친인척 일부는 기소 불가피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1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운데, 뇌물을 준 공여자들은 대부분 사법 처리를 피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로부터 67억여 원, 국가정보원 자금 7억 원, 공직 청탁 및 정치자금 명목으로 36억 원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을 포함해 뇌물을 건넨 다수의 관련자들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뇌물공여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범행이 대부분 2011년 4월 이전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67억여 원에 이르는 다스(DAS) 소송비를 대납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다만 이학수(72)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측의 다스(DAS) 소송비 대납은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이뤄져 시효가 남아있는 상태다. 이 전 부회장은 뇌물공여의 피의자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다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승인ㆍ지시한 것으로 드러난 이건희(76) 삼성전자 회장은 현재 병상에 누워 있어 검찰이 처리 방향을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2009년 12월 이뤄진 이 회장 특별사면의 대가로 삼성이 이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시효 문제 때문에 국정원 자금을 청와대에 건넨 혐의를 받는 김성호(68)ㆍ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을 이 전 대통령에 앞서 불구속 기소했다.

뇌물수수에 관여한 일부 친인척과 측근들의 경우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왼쪽부터) 김윤옥 여사와 작은 형 이상득 전 의원, 다스 관계사 돈을 배임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 아들 시형 씨. [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김윤옥(71) 여사는 2010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 이팔성 전 회장이 연임 청탁 명목으로 사위 이상주(48) 변호사에게 건넨 3억 원 중 2억 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뇌물수수에 적극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처리 될 수 있다. 또 김 여사가 아들 시형(41) 씨에게 2011년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자금으로 건넨 6억 원의 출처가 어디인지도 규명이 필요하다. 김 여사는 이 전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며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작은형 이상득(82) 전 의원은 2007~2008년 이팔성 전 회장, 이광섭(지광스님)으로부터 모두 1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시효는 완성된 상태다. 다만 2011년 원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구명 로비 명목으로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가 입증되면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또 다스와 삼성전자 사이에서 소송비 대납을 중개한 에이킨검프(Akin Gump) 소속 김석한 변호사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적시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와 미국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시형 씨와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도 최근까지 배임, 조세포탈 등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2016~2017년 시형 씨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사 다온에 수십억 원을 저리로 빌려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영배 금강 대표를 배임 혐의로 기소하며 시형 씨를 공범으로 적었다. 이 부사장은 2008~2009년 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다스 법인세 약 31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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