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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자동차 품질 보증 ‘순정품’은 새것 아니어도 무방”
-폴크스바겐 ‘파사트’ 소유주 300만원대 소송 패소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자동차회사에서 소비자에게 교환해주기로 한 ‘순정품’은 꼭 새 것이 아니어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권순호 판사는 폭스바겐 파사트 차량 소유주 송모 씨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123rf]

송모 씨는 차량 구입 후 2년쯤 되던 2016년 7월 자동변속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했다. 서비스 보증기간 3년이 지나지 않았던 터라 지정된 서비스센터에서 보증수리를 받았다. 차량을 되찾은 송 씨는 교환된 변속기가 새것이 아닌 재제조품, 이른바 재생품인 것을 확인하고 자동차 회사 측에 새 제품으로 교환해줄 것을 요구했다. 재제조품은 중고제품을 분해해서 세척하고, 고장 난 부품은 바꿔 새 제품으로 만든 것을 의미한다. 흔히 재생품이라고도 불리며 새 상품 대비 30%~6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된다.

그는 차량을 구입할 때 받은 보증서에서 보증수리를 받을 경우 ‘순정부품’을 사용한다고 약정했고, 이는 당연히 새 제품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송 씨의 이같은 요청을 거부했다. 결국 송 씨는 지난해 8월 “새 제품과 재생품의 가격 차이인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사전 고지 없이 재생품을 사용하는 것은 계약위반이고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순정부품은 자동차 제작자가 품질을 보증하고 자신의 상표를 표시하여 공급하는 자동차 부품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새 제품과 재제조품이 모두 포함된다는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권 판사는 “보증서에 기재된 ‘순정부품’이 반드시 새 제품에 한정된다고 볼 뚜렷한 근거가 없다”며 “어휘의 사전적 의미 등에 비추어보면 회사 측이 말하는 순정부품의 개념이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거나 거래관념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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