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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변호인단 "공소사실 모두 MB와 무관, 진실 밝힐 것"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구속 이후 검찰의 ‘옥중조사’ 시도를 번번이 거부했던 이명박(77) 전 대통령 측이 법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다툼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9일 이 전 대통령 기소 직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모든 공소사실과 이 전 대통령이 무관하다며 “법정에서 사실을 밝힐 것이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사실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이 전 대통령 본인 역시 (혐의사실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는 만큼 (법정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 수사기록 복사를 신청하는 등 본격적인 재판 준비를 시작했다. 앞서 구속영장 청구 당시 8만 쪽이었던 수사기록은 현재 10만 쪽 수준으로 불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변호인단은 이날 경력 10년∼20년 된 변호인 2명을 영입했다.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 최병국(76·사법시험 9회) 전 의원까지 최근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조만간 젊은 변호사 3명을 추가 영입해 12∼13명 규모로 재판에나선다는 게 변호인단의 계획이다.

앞서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고, 옥중조사도 거부하는 점을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재판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날 이 전 대통령이 기소된 직후 변호인단의 움직임에 비춰볼 때 이 전대통령은 수사 기관인 검찰을 건너뛰고 유·무죄를 가리는 법원에서 혐의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변호인단이 집단 사임을 하고 본인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이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전 써놓은 자신의 입장문을 비서실을 통해 공개하며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처음으로 상세히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일이 결단코없다”고 주장했고, 다스 경영비리 의혹이나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등에대해서도 “터무니 없는 주장”,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짓” 등의 표현을 동원하며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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