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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건기법 개정안은 개악”
- “연식제한 골자 개정안 사고 원인과 전혀 달라”
- ‘새 장비로 교체 급한불 끄자는 식’ 근본대책 아냐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사람 죽이는 탁상행정 반대.”, “사고 재발땐 정부ㆍ국회가 책임져라”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산하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현실을 모르고 만든 법안이라며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타워크레인 연식 제한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과 동떨어졌다는 게 노조의 핵심 주장이다.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산하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이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조는 타워크레인 사고의 대부분이 설치ㆍ해체 업체가 수행하는 상승ㆍ하강 작업 도중에 발생하고, 이는 마스트(타워크레인 기둥) 부속 부품인 핀ㆍ볼트의 체결과 풀림이 반복되는 것을 생략하면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매번 강력히 핀ㆍ볼트의 체결을 요구하지만 묵살당하기 일쑤라고 노조는 전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경우 빈도수가 적은 상승ㆍ하강 작업 관련 지식이 없는데다, 동일한 설치ㆍ해체 업체와 함께 작업하는 경우가 없어 호흡도 맞출 수 없는 등 근로감독 시스템이 취약하다고 노조 측은 지적했다.

노조는 “책임 소재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원인을 찾자는 것”이라며 “타워크레인 사고는 일반 국민의 생명에도 큰 위협이고, 특히 건설현장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일하는 조종사는 누구보다 위험에 노출돼, 그 공포는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그럼에도 사고 예방과 동떨어진 타워크레인 연식규제 도입 법안을 박덕흠 의원 등이 발의했다”며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조종사 노동자가 정부 회의에서도 철저히 배제된 채 마련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연식규제가 사고의 근본 원인과 동떨어진 상황에서 급한대로 노후 타워크레인을 교체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무시한 채 새 장비로 몇년 버텨보자는 얄팍한 생각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후에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국회와 정부가 져야 한다”며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실효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숙련된 풍부한 인력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작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와 법령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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