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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1심] 朴 징역 24년 벌금 180억…“국정 혼란 방지 위해 엄벌 불가피”
-“범행 모두 부인,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아”
-“납득 어려운 변명 일관, 주변에 책임 전가”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직 대통령에 실형이 선고된 것은 1996년 전두환(87)·노태우(86)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774억 원대 출연금 수수 △최순실 씨 측 승마 후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 삼성 뇌물 수수 △롯데·SK 면세점 청탁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현대자동차·롯데·포스코·KT·그랜드코리아레저(GKL)·삼성·CJ 등 개별 기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등 18개의 검찰 공소사실 중 16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시는 대통령이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는 불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에게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질서를 큰 혼란에 빠트리고, 헌정 사상 초유 파면이라는 사태까지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박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 씨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고, 오히려 최 씨에게 속았다거나 자신과 무관하게 비서진이 행한 일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해 주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은 채 변호인 2명만 재판에 임했다. 사상 처음으로 1심 선고장면이 생중계됐고, 1시간 5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재판장이 검찰 공소사실과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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