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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택시 유료호출, 우려 최소화할 것”
- 국토부, 카카오택시 유료호출 ‘콜비’ 해석
- 유료호출 서비스 이용료 조정 불가피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택시 유료호출 도입 서비스에 대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방안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카카오택시의 유료호출 서비스를 콜비(택시호출료)로 해석하며 실질적인 택시요금 인상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13일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카카오택시 유료호출 서비스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는 6일 입장자료는 통해 “국토부를 비롯한 다양한 유관기관과 업계관계자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국토부가 검토해 전달한 의견을 바탕으로 우려하는 부분들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이용자 입장에서 서비스 이용료를 택시 종사자가 아닌 카카오 모빌리티에 지불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택시 이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택시요금’의 하나로 인식된다”며 카카오택시 유료호출 서비스가 택시호출 수수료와 같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서비스 이용료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현행법상 택시호출료는 서울시(2000원)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1000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카카오모빌리티는 유료호출 서비스 중 ‘즉시배차’의 이용료를 4000~5000원 수준, ‘우선호출은 1000~2000원 수준으로 책정하고, 이르면 이번주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신규 기능/정책(유료호출) 시행을 위한 개발 및 테스트는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정확한 시행 일정은 내주 초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부가 준비할 법률 개정안이 다양한 모빌리티 기업과 이용자, 종사자들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택시이용 방식의 변화와 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을 반영해 택시 호출ㆍ중개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서둘러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률이 개정되면 카카오택시를 직접 규제할 수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카카오택시 같은 택시 호출ㆍ중개사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국토부가 직접적으로 카카오택시의 유료호출 서비스를 도입을 막을 근거는 없는 상태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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