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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도피 3900억원대 금융사기범, 19년만에 국내 최종송환
-별건 범죄로 중국서 12년 복역…한국서도 형기 13년 남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재판 도중 중국으로 도망갔던 3천900억원대 금융사기범 변인호(61)씨가 19년 만에 국내로 최종 송환돼 남은 죗값을 치르게 됐다.

법무부는 한·중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5일 중국 형 집행을 마친 변씨의 신병을 확보해 국내로 최종 송환했다고 밝혔다. 

변씨는 서울구치소에 즉시 수감돼 잔여 형기 13년 10개월을 복역하게 된다.

지난 2013년 12월 한국에 임시로 송환됐던 변인호. [사진=연합뉴스]

변씨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유령회사를 세운 후 허위 수출 신용장으로 은행등에서 3천94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듬해 구속기소 됐다. 재계와 증시를 교란한 그의 범죄는 당시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받은 변씨는 2심 중인 1998년 12월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입원 치료를 받다가 1999년 1월 병원에서 사라졌다. 그는 5개월 뒤 위조여권을 이용해 중국으로 밀항했다.

법원은 변씨의 사건을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해 1999년 3월 징역 15년형을 확정했고, 도주를 도운 변호사 H씨, 경찰, 구치소 의무관, 경찰, 여행사 직원은 무더기 구속기소 됐다.

도주에 성공한 듯했던 변씨는 그러나 6년여가 지난 2005년 8월 말 중국 현지에서 다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공안에 체포되며 중국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한국 당국은 변씨가 중국 내 형 집행을 완료한 뒤 국내로 인도하기로 중국과 협의했고 변씨는 중국 내 형을 모두 복역한 뒤 이날 다시 한국 교정시설에 수감됐다.

한편 변씨는 2013년 12월 한국에 임시로 송환돼 국내 형기 7일을 복역한 뒤 중국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2014년 5월 형법 개정 이전에는 해외도피 사범의 형 집행 공소시효가 중지되지 않아 벌어진 ‘메뚜기 복역’이다.

법무부는 “변씨가 중국에서 형기를 모두 복역하면 한국의 형 집행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국내에서 형을 일부라도 집행하지 못하면 전체 형 집행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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