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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부에 성추행당한 피해자에 “원래 문란한 아이”…법정서 공공연한 ‘2차 가해’
-신고해도, 가해자ㆍ변호인 주장에 두 번 고통
-재판부 “범행부인 넘어 협박 등 심각” 경고
-전문가 “변호인 대상으로 예방지침 마련돼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초등학생 의붓딸을 수차례 성추행해온 60대가 결국 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용기를 내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딸은 성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2년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의붓아버지의 2차 가해에 고통을 받아야만 했다.

지난 2013년 5월,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A 양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의붓아버지인 B(61) 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처음 고백했다. 당시 A 양은 “자는 사이에 의붓아버지가 방에 찾아와 옷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자신을 추행했다”며 “거실에서 큰 소리로 음란 동영상을 틀어놓고 시청한 적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사진=헤럴드경제DB]

딸의 고백을 들은 A 양의 친모는 B 씨에게 사실 관계를 따졌지만, B 씨는 “아이가 잘못 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 따지면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는 B 씨의 주장에 고민하던 친모는 주변의 설득으로 지난 2016년 경찰에 딸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 수사 결과, B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잠을 자는 A 양의 몸을 더듬고 음란 동영상을 아이 앞에서 큰 소리로 보는 등의 성폭력을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직후 친모가 성폭력상담소에 전화를 걸어 상담한 기록이 남아있었고, 함께 살고 있던 A 양의 언니가 성추행을 목격한 사실을 경찰에 증언하기도 했다. 친모와 B 씨가 통화한 녹음에서도 성추행 정황이 드러났다. 결국, B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 양의 고통은 재판 과정에서 더 심해졌다. B 씨 측이 재판 내내 “A 양이 평소 문란한 생활을 해왔다”며 “친모와 짜고 모함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B 씨 측은 재판부에 짧은 옷을 입은 A 양의 사진을 제출했고, A 양이 초등학생임에도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등 불건전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계속되는 2차 가해에 A 양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자 1심 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피고인은 짧은 옷을 입으면 초등학생을 성추행해도 되냐”며 피고 측을 다그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수사기관의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성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법정에서의 2차 가해는 B 씨가 항소하면서 상급심까지 계속됐다. B 씨측은 “친모가 돈을 노리고 A 양에게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라고 사주했다”고 주장했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 홍동기)는 지난 1월 “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B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오히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모친을 위협하고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는 것처럼 주장해 피해자에게 2차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사건 후 5년이 지나서야 A 양의 고통도 끝날 수 있었다.

성폭력 피해를 용기 내 고발해도 재판 과정에서 2차 가해를 당하는 피해자는 A 양뿐만이 아니다. 오히려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법정에서의 2차 가해 때문에 스스로 재판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여성민우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며 2차 가해로 연결된 사례는 30건에 달했다. 피고 측 변호인뿐만 아니라 검사나 재판부가 실수로 신상을 노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상대 측 변호인 등에 의한 인신공격 등이 관행처럼 남아 있어 법정에서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아직 성범죄 사건을 다룰 때 피해자에게 모욕을 줘 스스로 재판을 포기하게끔 하는 방식이 통용되고 있다”며 “법원이나 검찰에 엄격한 2차 가해 방지 지침이 있는 것처럼, 변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엄격한 2차 가해 예방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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