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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 잘 날 없는 트럼프…비밀유지 무효 소송 ‘제3의 여성’ 등장
제시카 덴슨 “트럼프 캠프서 성희롱 당해”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련한 ‘비밀유지 합의’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한 세 번째 여성이 등장했다.

NBC는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선 캠프에서 일한 제시카 덴슨이 연방 법원에 비밀유지 합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기자이자 배우인 덴슨은 지난달 26일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트럼프 캠프에서 여론조사 관리자와 히스패닉 홍보 담당자로 일하면서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적·언어적 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사진=EPA연합]

그는 트럼프 캠프와 체결한 비밀유지 합의(NDA)가 공공 정책을 위반하고 너무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무효화 판결을 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차별 주장을 저지하기 위해 NDA를 무기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와 그의 자녀 및 배우자, 손주, 회사에 대한 비밀유지 합의서 사본을 첨부했다.

앞서 덴슨은 지난해 11월 뉴욕 주 법원에 트럼프 캠프를 차별로 고소한 바 있다. 그는 만연한 명예훼손과 심화된 괴롭힘, 절도 미수, 사이버 폭력, 성차별, 성희롱으로 인해 감정적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캠프는 덴슨이 비밀유지 합의를 위반했다며 15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덴슨은 이번 소장에서 지난해 제기한 소송이 트럼프나 그의 가족의 개인적인 삶이나 사업에 관한 진술이 전혀 없어 비밀유지 합의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5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덴슨은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비밀유지 합의를 무효화하려고 하는 세 번째 여성이다.

앞서 전직 포르노 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와 전직 플레이보이 모델 캐런 맥두걸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에 대한 비밀유지 합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덴슨의 소송에 대해 트럼프 캠프 측은 즉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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