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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성폭행범처럼…경찰, 음주차량도 ‘전자발찌’ 추진
-경찰 ‘음주운전방지장치’ 2020년 도입 추진
-“사후 처리 대신 사전 예방”…상용화 가능
-일각 “과도한 규제”…인권침해 논란 ‘예고’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 시 운전을 할 수 없도록 막는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성범죄자에게 부착되는 전자발찌처럼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부착돼 음주운전을 막는 용도로 활용될 방침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운전방지장치 제도를 오는 2020년까지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한 도로교통법 수정과 예산 확보를 내년도부터 진행한다. 이에 경찰청은 최근 도로교통공단과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을 위한 계획에 돌입했다. TF의 책임자는 본청 교통기획과장(운전면허계장)이 맡는다. 이후 양측은 분기별로 회의를 갖고,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 추진계획을 꾸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음주단속 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 2월부터는 도로교통공단이 자금을 출연해 음주운전 방치장치 규격의 인증제도 연구에 돌입했고,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도 4월부터 외부 용역을 통해 연구중이다.

음주운전방지장치는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부착되는 장치다. 음주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할 경우, 혈중알콜농도 측정 등을 통해 ‘운전가능상태’가 확인돼야만 운전이 가능하게끔 조치하는 장치다. 지난 2016년 기준 음주운전 4회이상 누적 적발건수가 1만7341건. 누적적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음주운전방지장치는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 풀이된다.

현재 기술적으로는 지금 당장도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중론이다.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가능한 업체가 2곳이다. 정치권도 관심을 갖고 있다. 국회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지난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에는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반응은 아직 엇갈린다. 매일 음주운전 단속을 나가는 경찰관들의 수고를 덜어주고 음주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라는 긍정적 의견이 나오는 반면, 한편에서는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일선 경찰서 교통담당 경찰관은 “실제 음주운전을 나가보면 만취자들이 많아 단속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음주 단속을 진행할 경우 하루에 3~4건은 적발하고 있는데,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이런 어려움을 해소해주지 않을까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차량에 부착된 단속장치는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도입이 되려면 전자발찌때처럼 여론의 강력한 지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제도적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온다. 지난 2월 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서는 “(음주운전방지장치가) 과도한 규제를 낳을 수 있다”면서 “장치가 도입되더라도 최소한 시범운영기간을 가지고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는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에 최초 도입 대상으로는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구제제도의 일환으로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면허 취소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부착하면 죄를 감경해주는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점 보완을 위한 내부적인 검토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여러 문제점이 벌써 이야기되고 있는 만큼,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효과성을 예측하고,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대만은 지난 4월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를 위해 5년 이내에 다시 적발된 재범자는 형광색 번호판을 바꿔 달아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조례’ 수정안에 대해 예비 검토를 통과시킨 바 있다. 수정안에 따르면 형광색 번호판을 달고 1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원래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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