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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무섭게 째려봤다” 신고로 2년간 재판…무죄판결 보상은 단돈 26만원
-“CCTV 보니 거친 언사 없어” 벌금형 뒤집고 ‘무죄’
-2년 소송 끝에 무죄…보상금은 일당ㆍ여비만 인정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무섭게 째려봐 불쾌했다”는 진술만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30대가 2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2년 동안 재판을 받으며 고통을 겪었다며 형사보상을 신청한 남성에게 법원은 26만5000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 김귀옥)는 지난달 2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장모(32) 씨에게 형사보상금 26만5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사진=123rf]

장 씨는 지난 2016년 9월 13일 서울 강동구의 한 음식점을 찾았다. 장 씨는 가게 내부가 좁아 먼저 앉아있던 여성 A 씨에게 ‘동석이 가능하냐’고 물었고, A 씨가 동석은 불가능하다고 답하자 가게 밖에서 자리가 나기를 기다렸다.

문제는 장 씨와의 대화 직후 A 씨가 “모르는 남성이 가게 밖에서 째려보고 있어 무섭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그 사이 A 씨의 남자친구도 가게로 찾아와 장 씨에게 “왜 쳐다보느냐”고 따지기 시작했고, A 씨의 남자친구와 언쟁을 벌이던 장 씨는 결국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장 씨는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장 씨가 무섭게 쳐다봐 불쾌했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장 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 역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고 불쾌하게 했다”며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장 씨는 벌금형 선고에 억울하다며 항소했고, 2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인정되며 상황은 반전됐다. 사건 당시 현장 CCTV 영상에서 장 씨가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식당 종업원 역시 “둘이 친구 사이인 것처럼 보였다”며 “겁을 주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시 경찰이 작성한 조서에서도 피해자 A 씨는 “영어로 앉아도 되냐고 말을 걸기에 안 된다고 하였더니, 매장 밖으로 나가서 지켜보아 무서워 신고를 했다”고 했을 뿐, 장 씨가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는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피고가 흥분해 언성을 높인 것도 A 씨의 남자친구가 따지는 와중에 경찰까지 출동하자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나 남자친구에게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월 무죄가 확정된 장 씨는 2년 동안 재판을 받으며 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등 불편을 겪었다며 법원에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구매한 항공권 등 70여만원의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장 씨의 청구에 대해 “청구인의 주거지가 미국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재판기일에 참석한 횟수에 일당과 여비를 계산해 26만5000원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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