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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받으려면…가구원·소득 변경땐 이의신청 가능
[헤럴드경제=이슈섹션] 2018학년도 1학기 제2차 국가장학금 심사결과와 지급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오늘(30일) 오후 주요포털 실검 1위에 안착돼 이목을 끌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이날까지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관련 공지를 하고 있을뿐, 1차 심사와 관련된 결과 및 일정은 공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학기부터 개편된 국가장학금 제도는 지원단가 인상과 소득 연계 지원, 다자녀 장학금 확대, 완화된 성적 기준 등이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관계로 간혹, 형평성 논란을 빚기도 한다. 이에 국장학재단에서는 소득분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14일 이내 고객지원 상담센터를 통해 이의 신청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득분위 이의신청은 학자금 신청일 이전에 가구원 변동이 있거나 소득증감, 재산증감 등 공적 증빙으로 확인된 경우에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맞춤형 국가장학제도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학금 지원정책이다. 대상은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복학생으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 기간 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와 계좌번호 법적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등이 필요하다. 실제 지급일은 최종 심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부터 약 1~2개월 전후 소요될 수 있다.

지급 여부는 신청현황 메뉴에서 ‘선발완료’가 ‘대학지급완료’로 변경된 이후 확인 가능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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