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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사무처 직원, 술 마시고 여자 화장실서 몰카 찍다 덜미
-인근 식당 여자 화장실서 몰카 시도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술에 취한 국회 사무처 남자 직원이 인근 식당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몰래 옆칸 여성을 촬영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위반 혐의로 30대 중반의 A씨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 소속 6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3일 0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의 한 식당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옆칸에 있던 여성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는다.

휴대전화를 발견한 여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자 A씨는 도망갔지만 이내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조사하는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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