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36)씨, 실장 B(36)씨, 종업원 C(24)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업주인 A씨는 지난해 1월 의정부시청 앞 상가밀집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7채를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의정부시청 앞 상가밀집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단속해 업주 등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해당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
A씨는 단속을 피하려고 철저히 폐쇄적으로 운영해왔다.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로 예약한 남성과 시간 약속을 정한 뒤 실장이나 종업원 등이 직접 오피스텔 방으로 안내하는 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고객’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며 다른 성매매업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게끔 했다.
그럼에도 A씨는 첩보를 수집한 경찰이 5개월간 잠복 수사를 한 끝에 꼬리를 잡혔다.
경찰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오피스텔 압수수색 전에 이미 폐쇄회로(CC)TV 기록과 통신·계좌 내역을 확보했고, 출퇴근 동선에서 잠복근무를 펼쳐 업주 등 3명을 동시에 검거할 수 있었다.
또 이 기간 업소를 이용한 성매수 남성 38명의 연락처를 확보했으며, 이들을 포함해서 약 100명의 명단을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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