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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인사들 ‘특별조사가 필요한 특조위’ 등 문건 작성…고의적으로 활동 방해
-검찰 조윤선, 이병기, 안종범 등 불구속 기소
-특조위 활동 방해 지시 및 기획안 작성 혐의
-기획안과 유사한 여당 ‘브리핑 자료’ 홈페이지 게시돼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지난 박근혜 행정부시절 청와대 핵심인사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검찰 수사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이에 구속수감중인 관련자 3명을 각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는 29일 조윤선 전 장관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청와대 핵심인사를 추가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 당시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해 활동했던 특조위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조위 관련 자료사진. [헤럴드경제DB]

이미 검찰은 지난 2월 김형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당시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해수부에 (세월호 특조위 방해관련) 수사의뢰가 접수됐고, 그때부터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당시는 (방해에 가담한) 사람이 특정되지 않았지만, 수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정무수석이던 조 전 장관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총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특조위 동향을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이 전 비서실장과 안 전 경제수석은 특조위 활동 방해를 위해 ‘대통령 조사’ 안건 부결기획안을 마련한 것이 검찰을 통해 확인된 상황이다.

기획안 제목은 ‘해수부 대응 문건(가칭)’과 ‘특별조사가 필요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문건)’ 등 2건이다. 특조위 문건의 경우 특조위의 활동이 편향돼 있다고 주장하며 행태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시 여당에서는 ‘브리핑 자료’를 통해 비슷한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검찰은 현재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해수부 고위공직자들이 기획안과 사건 등을 공모하고, 이를 특조위 여당 추천위원들에게 ‘대응 문건’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조위 여당 추천위원들은 이를 그대로 실행했다는 중론이다.

이 전 비서실장과 안 전 수석 등은 메일과 문자를 통해 상황을 보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대화를 주고받은 내역도 확보한 상황이다. 당시 애플리케이션 단톡방에는 차관 등 인사를 포함한 13~14명의 인원이 상주하고 있었다. 해수부 공무원 중 일부는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려는 행동 일부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메시지를 남긴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특조위 활동이 현저히 저해된 원인을 규명할 수 있었다”면서 “해수부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고위공직자의 지시 및 공모관계를 밝혀 기소했다”고 했다.

하지만 범행에 가담한 해수부 중간 간부들은 기소대상에서 제왜했다.

이에 검찰은 “(해수부) 사람들은 사실 중간책. 지시를 전달받은 입장”이라며 “장차관 등 고위직에 책임을 물으면 되기에 그사람들(해수부)는 기소유예했다”고 설명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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