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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구속] 결국 발목잡은 ‘다스’…뇌물·횡령 인정땐 최대 무기징역
영장발부 배경과 형량은

“다스는 MB소유” 檢 주장에 법원도 공감
진술조작 전력도 영장발부 영향 미친 듯
재판서 반드시 유죄판결 선고 예단 금물


법원이 22일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신병을 확보해 추가 수사할 만큼 주요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이 결정적이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실소유주인가의 문제는 수백억 원 대 횡령과 뇌물 혐의의 전제조건으로 작용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영장청구서 본문 91쪽 가운데 절반을 넘는 50여쪽이 다스 관련 내용인 만큼, 결국 ‘다스는 MB것’이라는 검찰 주장에 법원이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형량을 좌우할 핵심 혐의는 다스와 밀접하게 연관돼있다. 이 전 대통령이 1985년 다스 전신인 대부기공을 세우면서 범행이 시작됐다는게 검찰 판단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348억여 원을 빼돌려 정치 밑천으로 쓰면서 횡령 혐의를 받게 됐고, 삼성전자에게 다스 미국소송비 67억여 원을 대신 내도록 해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가 됐다. 다스 송사 업무에 청와대 공무원을 부당하게 동원한 혐의(직권남용)와 법인세 31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위반 조세)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내 회사가 아니다”라면서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검찰 측 주장을 더 믿을만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현대차 정세영 회장의 권유로 다스를 설립하고 자신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도곡동 땅을 팔아 설립자금을 마련한 점, 매년 다스 결산 내역 등을 보고받아 온 점을 들어 ‘다스는 MB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되지 않는다면 핵심 증인과 말을 맞춰 증거를 없앨 수 있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였다. 최대 무기징역에 이를 수 있는 중대 범죄인만큼 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증인들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봤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공개비난하거나 압수물을 국가기록원에 반납하라며 행정소송을 낸 것도 독이 됐을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차명 재산 의혹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측근들에게 ‘처남 김재정과 형 이상은이 다스의 주인’이라며 허위진술을 지시하고 수차례 연습을 시킨 전력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포기한 것이 구속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심사에 불출석했다고 바로 영장이 발부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고 해서 재판에서 반드시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것이라 예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으로서는 뇌물이나 횡령 혐의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인정된다면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110억 대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이 전 대통령은 현행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횡령 혐의나 조세포탈 혐의 가운데 하나만 인정되더라도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검찰의 보강수사를 거치면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더욱 불어날 전망이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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