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미국이 수입산 철강ㆍ알루미늄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의 시행을 하루 앞두고 한국을 관세 대상국에서 일단 제외했다. 양국은 다음 달 말까지 ‘영구 면제’를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 청문회에서 철강ㆍ알루미늄 관세와 관련해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는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중단을 승인했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와 AFP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관세면제 대상 국가에는 기존에 일시면제 혜택을 받았던 캐나다, 멕시코 외에 한국, 유럽연합(EU),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등이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산 철강ㆍ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진=AP연합] |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중단을 결정했다”면서 “면제 리스트에 2개의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국가가 있다. 또 유럽,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고 확실히 한국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영구 면제’는 아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미국 정부의 철강 232조 조치와 관련해 잠정 유예를 4월 말까지 받은 것”이라며 “잠정유예를 받은 국가들은 ‘조건 협상’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전날 하원 세입위 청문회에서 관세 부과 면제 논의를 4월 말까지 마무리하길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산 철강ㆍ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23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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