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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정류장서 성추행ㆍ음주운전…나사 풀린 경찰간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전남 경찰 간부들이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등 경찰공직자의 기강해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20일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목포경찰서 소속 A 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30분께 순천시 장천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지인인 4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남성이 여성을 추행하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또 완도에서는 경찰관이 퇴근 후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완도경찰서에 따르면 완도서 소속 B 경위가 지난 13일 오후 11시 40분께 완도군완도읍 도로에서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B 경위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읍내로 나오면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90%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비위행위가 적발돼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전남 경찰은 2015년 35명, 2016년 53명, 지난해 39명 등 모두 127명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품위손상 44명, 규율위반 43명, 직무태만 26명, 금품수수 14명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는 불법 성매매, 성희롱, 초과근무 수당 허위 청구, 근무 중 부적절한 애정 행위 등을 한 경찰관들도 적발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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