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마포구 시설물, 보험장치 있어 더 안심된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복지시설, 공원, 도서관, 도로, 주차장 등에서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구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나아가 각종 재해 발생시 원활한 재해보상과 복구를 위해 일종의 보험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배상공제와 건물ㆍ시설물 재해복구 공제가 그것이다. 

마포구청

마포구 공유재산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일반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조물배상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구는 등록 가능한 대부분의 시설물에 대해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완료해 대비하고 있다. 행정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위한 담보장치이다.

또 건물을 비롯해 집기비품, 기계설비, 공기구 등 시설물에 대해서도 재해 발생시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 재해복구공제에 가입중이다. 이를 통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과 재해복구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매년 구의 전 부서가 일제조사를 실시해 공제등록 대상 시설물과 건물을 발굴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 등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등록대상의 100%에 가까운 총 1579건의 영조물에 대해 배상공제 등록을 완료하고 시설 하자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고 있다. 또 재해복구공제 대상으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인 경우 예외없이 공제 등록해 재해보상과 복구에 대비하고 있다.

이 같은 안전장치로 인해 구는 지난해에만 총 3300여 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는 피해자를 대신해 공제회에 배상금 지급 신청을 하고 배상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이는 피해자와 지자체 간에 불필요한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분쟁을 만들지 않고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마포구는 늘어나는 공공시설물 증가와 다양한 구민의 행정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공제등록 예산으로 2억2100여 만 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12월 전 부서가 대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고 3월 중 영조물배상 및 재해복구정기공제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 3월 이후 추가되는 시설물과 건물에 대해서는 수시공제 등록으로 추진한다.

/yeonjoo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