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내용 노출과 간판 추락 등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하게 됐다.
창신초교 주변도로 불법현수막 정비(전) |
창신초교 주변도로 불법현수막 정비(후) |
정비 대상은 ▷관내 유치원 17곳 ▷초등학교 13곳 ▷중학교 9곳 ▷고등학교 14곳 ▷특수학교 6곳 등 총 59곳의 교육기관 주변 도로변이다. 합동정비반을 2개조로 나눠 동부와 서부지역으로 편성해 평일과 공휴일에 각 2회 이상 순찰ㆍ단속을 하고 있다.
종로구는 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ㆍ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차량통행이 많은 사고우려지역, 유흥업소, 숙박시설 등을 집중 정비하고 있다.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유동광고물은 즉시 철거한다. 특히 음란ㆍ퇴폐ㆍ선정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청소년 유해 광고물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 적발 즉시 폐기 조치를 한다.
또 낡고 오래돼 안전상태가 불량한 간판의 경우, 건물주 또는 광고주에게 자진정비 명령ㆍ계고ㆍ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쾌적한 통학 환경을 만들고 있다.
한편, 종로구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학기가 시작하는 봄ㆍ가을에 학교 주변 불법 옥외광고물을 일제 정비하고 있으며, 학교 주변 청소년 위해 요인 제거에 앞장서고 있다. 그 결과 간판, 현수막 등 불량ㆍ불법 광고물 총 1만8520건 정비했고, 1억6000만원 가량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을 조성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