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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학교 주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시행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개학기를 맞아 오는 28일까지 관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총 59곳 교육기관 주변의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내용 노출과 간판 추락 등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하게 됐다.

창신초교 주변도로 불법현수막 정비(전)
창신초교 주변도로 불법현수막 정비(후)

정비 대상은 ▷관내 유치원 17곳 ▷초등학교 13곳 ▷중학교 9곳 ▷고등학교 14곳 ▷특수학교 6곳 등 총 59곳의 교육기관 주변 도로변이다. 합동정비반을 2개조로 나눠 동부와 서부지역으로 편성해 평일과 공휴일에 각 2회 이상 순찰ㆍ단속을 하고 있다.

종로구는 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ㆍ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차량통행이 많은 사고우려지역, 유흥업소, 숙박시설 등을 집중 정비하고 있다.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유동광고물은 즉시 철거한다. 특히 음란ㆍ퇴폐ㆍ선정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청소년 유해 광고물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 적발 즉시 폐기 조치를 한다.

또 낡고 오래돼 안전상태가 불량한 간판의 경우, 건물주 또는 광고주에게 자진정비 명령ㆍ계고ㆍ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쾌적한 통학 환경을 만들고 있다.

한편, 종로구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학기가 시작하는 봄ㆍ가을에 학교 주변 불법 옥외광고물을 일제 정비하고 있으며, 학교 주변 청소년 위해 요인 제거에 앞장서고 있다. 그 결과 간판, 현수막 등 불량ㆍ불법 광고물 총 1만8520건 정비했고, 1억6000만원 가량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을 조성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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